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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중앙오션, “거래정지 한 달은 불가피할 듯”
입력2011-08-24 10:45:58
수정
2011.08.24 10:45:58
중앙오션은 24일 채권자 전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전씨가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상환하지 않자 파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조기 상환돼 등기부상에 말소된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주식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채권의 유무가 관건인데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른다.
A. 소멸된 채권이다. 소송중에 있던 사건이 불리해지니까 파산신청을 한거다.
Q. 소송 내용이 어떤것인가?
A.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 언론에 노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Q. 거래정지 얼마나 될까?
A. 약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Q. 파산신청까지 간 이유가 단지 소송이 불리해져서인가?
A. 그렇다. 사건을 계속 지연시킨 쪽이 전씨측이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고 한 달정도 걸릴 것이다. 현재 재무제표로는 파산될 수 없다.
Q. 올해 6월까지 결산 실적은?
A. 6월 법인이다. 6월까지 결산 매출액이 218억원에 영업이익 23억원이다. 조선업체와 합병을 통해 조선사업쪽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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