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ㆍ형제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사위ㆍ며느리, (외)조부모, (외)손자ㆍ손녀, 증조부모도 포함된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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