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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밀부담금 징수 '부당'

대법, 한무개발 승소 확정…100억원 반환 서울시가 지난 99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부과한 과밀부담금 1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업무용 시설로 허가받은 복합건물 내에 숙박시설이 포함됐을 경우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ㆍ판매용 건물에 적용되는 과밀부담금을 해당 시청이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에 부과했던 과밀부담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건물주인 한무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반환 상고심에서 서울시가 99년 9월 강남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사용승인시 한무개발에 매긴 과밀부담금 90억8,900만원 중 잘못 부과된 85억1,500만원과 이자 15억7,900만원 등 총 100억9,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한무개발은 99년 10월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아셈ㆍ한국종합무역센터는 소유주가 각각 달라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다 판매용 시설의 면적도 1만418㎡에 불과해 과밀부담금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아셈ㆍ한국종합무역센터의 총면적은 9만107㎡에 달하며 이 세 건물이 모두 한건의 건축허가로 처리돼 80억여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합단지의 경우 한건의 건축허가로 처리됐더라도 시설 용도별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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