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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4% 인상/㎡당 96만8천원 고시/새해부터
입력1996-12-23 00:00:00
수정
1996.12.23 00:00:00
건설교통부는 22일 내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건축비를 올해의 93만1천원보다 4% 가량 오른 ㎡당 96만8천원으로 고시, 새해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허가시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해 준공 때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 부과 대상 건축물은 판매시설 1만5천㎡, 업무시설 2만5천㎡, 공공청사 3만㎡ 이상이다.
건교부는 올해 모두 51건, 9백25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된 94년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천6백6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올해 1백억원 이상의 과밀부담금을 낸 건물은 ▲성동구 구의동 테크노마트빌딩 ▲강남구 도곡동 복합빌딩 ▲양천구 목동 대우전자연구소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 등 4곳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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