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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 인스턴트 메일 문구 독점권 패소
입력1999-08-17 00:00:00
수정
1999.08.17 00:00:00
AT&T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이 약식 판결을 통해 이들 문구를 AOL이 독점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AT&T는 성명에서 『대중이 이들 문구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AT&T는 이어 법원은 문제가 된 문구들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아무나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표현』으로 본 것이라며 「YOU HAVE MAIL」이라는표현은 AT&T가 이미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OL은 그러나 『누구나 「BUDDY LIST」, 「YOU HAVE MAIL」, 「IM」이 AOL의 고유 문구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대중의 마음 속에는 AOL의 동의어로 각인돼 있는 표현들』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AT&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인터넷 사용 중에도 메일이 오면 작은 소리를 내며 화면 한쪽에 작은 창이 툭 튀어오르는 IM 기술을 놓고 선발업체인 AOL과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 왔다.
AOL은 지난해 12월 AT&T의 IM 서비스 개시 발표가 나온지 1주일후 이들 문구는 AOL이 E 메일과 IM 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AT&T의 월드넷 인터넷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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