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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10/계약자 보호제(경제교실)

◎보험보증기금제·예탁금제 등 운용/생보 도산때 보험금·보험료 보전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가 부실하거나 도산하더라도 자신이 낸 보험료나 받을 보험금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부실·도산의 경우에 대비, 보험회사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자본금 또는 기금의 30%를 반드시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보험감독원은 이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필요한 때 해당회사에 반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보증기금제도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사업자 및 정부의 출연금, 기타 보증기금 운용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별도로 구성된 보험보증기금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보험사업자는 매년 직전 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1/1000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 공정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 교수, 의사, 소비자단체 임원, 보험전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분쟁에 대한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를 권고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승낙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약철회제도, 계약자가 필요한 경우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제도 등도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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