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항 공해성 화물 야적 금지
입력2004-11-02 15:34:37
수정
2004.11.02 15:34:37
오는 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공해성 화물에 대한 야적이 전면 금지되고 항만 출입통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 환경변화와 질서위반자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공해성 화물인 사료 부원료에 대한 야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야적금지화물은 위험물과 석탄, 모래, 시멘트, 원목, 사료부원료 등 모두 5개 품목이다.
개정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르면 사전 예고된 대로 사료용 부원료 가운데 대두박과 단백피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화물을 제외한 채종박, 야자박, 면실박 등의 화물은 항내 창고시설에서만 저장이 가능하다.
인천해수청은 또 항만질서확립을 위해 항내 주ㆍ정차 위반시 항만 출입통제기준도 강화했다.
불법 주ㆍ정차로 2회, 3회 적발되면 종전 5일과 10일 간 항내출입이 통제되던 것을 7일과 21일로 늘렸다. 또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는 무단 주차차량과 장비에 대해 견인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역작업을 방해하면 해당 회사는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