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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공해성 화물 야적 금지

오는 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공해성 화물에 대한 야적이 전면 금지되고 항만 출입통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 환경변화와 질서위반자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공해성 화물인 사료 부원료에 대한 야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야적금지화물은 위험물과 석탄, 모래, 시멘트, 원목, 사료부원료 등 모두 5개 품목이다. 개정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르면 사전 예고된 대로 사료용 부원료 가운데 대두박과 단백피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화물을 제외한 채종박, 야자박, 면실박 등의 화물은 항내 창고시설에서만 저장이 가능하다. 인천해수청은 또 항만질서확립을 위해 항내 주ㆍ정차 위반시 항만 출입통제기준도 강화했다. 불법 주ㆍ정차로 2회, 3회 적발되면 종전 5일과 10일 간 항내출입이 통제되던 것을 7일과 21일로 늘렸다. 또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는 무단 주차차량과 장비에 대해 견인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역작업을 방해하면 해당 회사는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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