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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악용 외화유출 기업 세무조사 강화
입력2003-01-10 00:00:00
수정
2003.01.10 00:00:00
권구찬 기자
국제거래를 이용, 세금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내ㆍ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기업
▲국제거래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기업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기업
▲탈루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부유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다하게 해외골프를 즐기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 변칙 고액 증여성 해외송금자,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이민자들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사업자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전문직과 병ㆍ의원, 학원,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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