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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徐相穆의원 금주중 사전영장 청구 방침
입력1998-09-20 16:08:54
수정
2002.10.22 10:35:23
09/20(일) 16:08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20일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에 대해 21일께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을 상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한차례 더 조사키로 했다"며 "두차례 조사뒤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徐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같은당 白南治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미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吳世應의원을 포함,금주중한나라당 의원 3명이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검찰은 徐의원이 林采柱전국세청장(구속)과 李碩熙전차장을 통해 불법모금한 83억8천만원 대부분이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재정국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미국에 도피중인 李전차장에 대해 가족과 친지 등을 통해 조속한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李전차장이 관리한 5개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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