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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연말정산 절차·중소사업자 납세 간소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가 전산화되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간편납세제가 도입돼 세금계산 절차가간소화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서류를 대거 전산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화 대상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총 15종의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중 전산화가 가능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의료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7개이다. 전산화가 어렵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리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혼인비 ▲장례비 ▲이사비 ▲창투조합 등의 출자액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등의 8개 자료는 전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산화가 의무화되는 자료 중에서 일부 세부 항목별로 전산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 공납금과 대학교 등록금, 유치원비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지만 전산화가 어려운 취학전 아동 학원비등은 납세자가 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것만 전산화가 이뤄지고 보청기, 안경비, 장애인보장구 등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표준전자장부를 이용하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중소 사업자들이 매출, 매입, 경비 등의 거래내역을 손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만들어질 전자장부는 국세청장이 인증한 것이나 국세청이 개발, 보급한 것만이 간편납세제에 이용된다. 정부는 표준전자장부 개발을 위해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과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등의 계산방법을 단순화,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간편납세제 대상 여부를 결정할 매출액 기준에 대해 국세청, 중소기업청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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