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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졸업장으로 대학진학 무효"
입력2000-12-27 00:00:00
수정
2000.12.27 00:00:00
"외국인학교 졸업장으로 대학진학 무효"
교육부, 사실 확인땐 입학 취소
교육부는 일부 연예인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장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혹과 관련,"사실로 확인되면 전원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국내 외국인 학교는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않는 '각종학교'로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는 정식 고졸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장을 최종 학력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면 이는 모두 무효"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K양 등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귀국, K외국인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합격한 의혹을 받고있는 3~4명은 입학 또는 합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해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중졸 학력에 불과한 셈이므로 국내 대학에는 진학할 수 없다"며 "이는 해당 학생이 외국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내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조항이 유동적이고 애매하다는 일부 대학의 지적에 대해 "국내 외국인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대학들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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