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에 일제히 약관 변경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검토한 뒤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은 8월 말까지 금감원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변경약관 승인을 거쳐 금융시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르면 8월 말부터 은행 거래시 모든 불공정 약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을 전후해 국내 11개 은행 금융상품의 3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금감원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 시중은행의 전체 약관으로 수술 대상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해 한차례 표준약관을 개정한 당국이 또다시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데는 은행권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약관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도 약관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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