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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상반기 제정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임동석 기자
대구지하철참사와 관련, 앞으로는 철도기관사 면허제가 실시된다. 또 철도차량 표준사양이 제정되고,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는 등 철도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이 만들어진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철도사고와 항공사고 등 각종 대형 교통사고 관련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철도 및 지하철의 운영과 방재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을 상반기내 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이원화돼있는 철도법과 도시철도법의 안전에 관한 하부시행령을 통합, 총괄하는 한편 감독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안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안전 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철도기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수급관리하기 위해 철도기관사 면허제가 실시되고, 철도차량의 구조ㆍ장치ㆍ부품 등의 호환성 확보와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표준사양도 만들어진다.
한편 국회 재해대책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새 정부가 `재난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홍준석,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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