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수은행 퇴출은행 선박금융 인수를"

금융빅뱅으로 은행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선박금융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해운·조선업계가 선박금융계약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선주협회(회장 조수호·趙秀鎬)와 한국조선공업협회(회장 김형벽)는 공동으로 대동·동남은행의 선박금융계약을 인수은행인 국민·주택은행에 이전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협회는 진정서에서 『퇴출은행 때문에 선박금융이 파기될 경우에 막대한 외화유출및 손실이 우려된다』며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미 퇴출은행이 계약한 선박금융의 약정은 반드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협회는 또 『정부가 주도한 퇴출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인계 범위에 선박금융 약정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적기능과 해운·조선산업을 포함한 국가기간 산업정책을 동시에 포기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조개혁기획단이 퇴출은행의 금융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범위로 해석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민·주택은행은 대동·동남은행이 해운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5척에 대해 6,500만달러 규모의 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선박금융이 오는 99년12월~2000년6월 인출예정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금융발생은 안됐지만 이미 동남과 대동은행이 수수료로 189만달러를 지불받았으며 선박금융이라는 단일금융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당연히 인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업계는 이에따라 법적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채수종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