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판매된 9,000여 개 어그 부츠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 조사결과 해당 기간 판매한 어그 부츠가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추가 보상하는 등 대처에 나선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티켓몬스터 직원이 어그 부츠 위조제품 판매 과정에 관여하는 등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으로 지난달 26일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를 확보했다.
티켓몬스터는 환불 외에 어그 부츠 짝퉁 논란과 관련, 사내외 QA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입찰을 통해 검수 능력이 있는 해외 물류 배송회사를 해외 파트너 회사를 선정해 수입 상품이 국내로 배송되기 전 제품 직접 검사를 시행한다. MD 사전 검수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 MD 귀책사유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한다. 앞으로 2건 이상 고객서비스(CS)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인사·법무팀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나선 결과 해당 MD가 뒷돈을 받는 등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의류산업협회 정밀 검수 절차에서도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비자 권익을 위해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직배송 상품의 경우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진품 여부를 검증할 구매 대행회사가 거의 드물고, 최초 샘플 제품 확인절차 이후에 곧바로 해외 상품 공급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돼 사전에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QA 강화는 물론 사내 예방 및 대처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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