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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前외환은행장 구속
입력2006-11-07 10:05:27
수정
2006.11.07 10:05:27
김홍길 기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이강원 前외환은행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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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중 배임죄 등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실제로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등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을 통해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ㆍ승인기관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은 본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고위 관료 등의 배후 몸통이 밝혀질 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BIS비율 조작에 감독ㆍ승인기관이 개입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주말께 관련 정부 관계자 2~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1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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