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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출 감시시스템 연내구축
입력2001-04-16 00:00:00
수정
2001.04.16 00:00:00
국세청, 해외투자등 분석 과세자료 활용키로국세청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해외거래, 해외투자, 역외펀드, 수출환어음(D/A) 거래, 금융선물, 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합전산망(TIS) 기본자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외화송금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분석해 국부 해외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유출 혐의를 중점분석해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 법인은 누적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월까지 세수 실적은 16조6,010억원으로 세입예산대비 진도비가 18.8%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은 15조8,116억원, 진도비는 18.3%였다. 특소세ㆍ주세(22.2%), 교통세(22.1%), 부가가치세(21.4%) 등은 진도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소득세는 17.3%, 법인세는 9.8%로 저조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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