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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신세기 내년 1월1일 합병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내년 1월 1일 SK신세기통신 주식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696주의 비율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된다.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21일 오전 이사회를 각각 개최해 이같이 합병기일 및 합병비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소규모 합병이란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주가 미미한 경우(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총승인을 대체토록 한 제도를 말하며 상법 52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SK측이 소규모 합병 방식을 선택한 것은 최근 SK신세기통신의 소액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며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라 주총을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결의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SK텔레콤의 주당 합병가액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21만4천415원, SK신세기통신의 주당 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과 유가증권 발생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만2천214원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양사의 합병이 이뤄지면 오는 2004년까지 통합시너지 효과가 마케팅 부문에서 1조원, 생산부문에서 1조4천억원 등 총 2조7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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