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외환송금 무더기 적발
입력2004-09-08 17:40:14
수정
2004.09.08 17:40:14
금감원, 개인·법인등 124명 오늘 처벌수위 결정
불법 외환송금 무더기 적발
금감원, 개인·법인등 124명 오늘 처벌수위 결정
불법외화송금 처벌 강화 불법유출 원천차단
금융감독원은 8일 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불법으로 외환을 송금하거나 거래해온 개인과 법인 등 모두 1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불법송금 혐의를 확정하고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 송금ㆍ거래자는 금감원이 최근 불법 외환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통해 적발한 44명과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드러난 80명을 포함해 모두 124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로 투자자금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서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1,200여명의 개인과 법인을 선별해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등 관계당국과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노태식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이들은 최근 3개월간 2003년도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검사와 일반적인 업무조사에서 적발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달 중 2003년도 불법송금 조사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 2004년도 불법 해외송금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불법송금 적발자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해외송금을 돕거나 방조한 2∼3개 시중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환 담당 임직원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에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08 17:4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