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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

연기·공주 5개면 33개리 확정…연말 토지수용 착수<br>9개면 6,780만평은 주변지역으로 건축 허가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 면 33개 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등 9개 면 74개 리가 주변 지역으로 지정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 2,210만평(73㎢)과 주변 지역 6,780만평(224㎢)을 지정ㆍ공고했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면ㆍ남면ㆍ동면 등 3개 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 등 2개 면 5개 리다. 주변 지역은 연기군 4개 면 43개 리, 공주시 3개 면 20개 리, 청원군 2개 면 11개 리다. 행정도시에는 중앙부처 가운데 12부4처2청이 이전하게 되며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과 통일ㆍ외교통상ㆍ국방ㆍ법무ㆍ행정자치ㆍ여성부 등 6개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오는 4월8일 오후2시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정회 개최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추진위원회 협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고된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은 이미 23일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데 대상지가 최종 확정되면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주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10년간 개발을 억제,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은 앞으로 10년간 도시화를 유발하는 건축이나 토지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축사ㆍ창고 등의 건축 및 농로ㆍ제방 설치 등 농림업에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예정지역이 최종 지정되는 즉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감정평가를 거쳐 연말 토지매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은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ㆍ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이뤄진다. 또한 세입자대책 및 이주대책 등도 함께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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