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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조장 세무대리인 제재/국세청

오는 31일 마감하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유도하는 등 불성실신고를 조장한 것으로 파악되는 세무대리인과 이들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의 자율신고 납세제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도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불성실신고 세무대리인과 의뢰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등록취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 후 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석을 실시, 특정 세무대리인에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들의 신고수준이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불성실신고 조장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개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불성실 신고 조장 혐의 세무대리인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의 직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동안 세무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소득세 신고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임료 과다수수 등에 따른 탈세 여부를 가리는 한편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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