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펀드에 준 세금 감면 혜택을 이제 와서 거둬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의 말 바꾸기로 부동산펀드는 수백억원대의 과세 폭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태도 변화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행위며 과세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아시아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취득·등록·농어촌특별·지방교육세 62억원 및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억원 등 총 101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용인시도 지난해 12월 아시아성복사모부동산투자신탁 및 아시아수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148억원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지자체의 과세 결정에 대해 해당 펀드를 설립한 아사아자산운용은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지난 2010년 12월 아시아자산운용의 세금 감면신청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처분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산동구청은 당시 아시아일산사모부동산투자펀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23가구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미분양 아파트 해소라는 입법목적을 가진 옛 지방세법 제269조에 의거해 81억원의 세금을 감면한다고 통지했다. 같은 시기 용인시도 옛 지방세법 제269조에 의거해 지방세 감면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지자체들이 이제 와서 과세방침을 밝힌 것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안행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등록을 먼저 한 다음 취득해야 된다는 뜻이다. 아시아일산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2010년 12월6일 미분양 아파트 취득한 후 같은 해 12월14일 금융위 등록을 마쳤으며 아시아성복사모부동산투자신탁 및 아시아수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도 2010년 12월6일 미분양 아파트 취득한 뒤 같은 해 12월14일 금융위에 등록했다.
아시아자산운용은 조특법에 대한 안행부의 해석을 지방세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다. 아시아자산운용 관계자는 "2010년 감면 결정의 근거가 됐던 지방세법의 경우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특법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기 때문에 과세하려면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10년 부동산펀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입장이 변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일상동구청과 용인시 모두 당시 세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펀드의 취득과 등록 시점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에 부동산펀드의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 취득 전에 펀드 판매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득 이후 등록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무리한 과세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한 과세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자체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 중인 한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이제 와서 사후 등록 문제로 말을 바꾸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기도 세정과는 11일 '지방세 과세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당초 과세예고 통지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