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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비자금사건/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1997-02-14 00:00:00
수정
1997.02.14 00:00:00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상고심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3일 이 사건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정대법관은 지난 11일 형사1부 대법관 4명의 합의로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 7조 1항의 「부에서 재판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로 판단,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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