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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 국제수준으로 강화

환경부는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5일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분류체계를 기존 82개에서 7개로 간략하게 재정비하고 휴대전화 등 6개 제품을 환경마크 취득 대상에 추가했으며 국내외의 규제 및 동향을 23개 제품 인증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제품의 해외진출시 선진국의 무역차별화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된 제품은 휴대전화,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제품, 신발, 저소음 건설장비와 하수 처리시 첨가약품인 수처리제로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84개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또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관련지침이나 폐가전제품처리지침을 인증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페인트와 의류ㆍ가구 등 가정용품의 경우 인체 유해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대폭 반영했고 가스보일러나 사무용 기기 등 에너지 소비 제품에는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기준과 형평성을 맞췄다. 이외에도 건축자재 인증기준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ㆍ중국ㆍEU와의 환경마크제품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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