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상품 포커스] 기업은행 윈윈투자옵션대출
입력2001-07-22 00:00:00
수정
2001.07.22 00:00:00
은행서 상장.등록때 대출금 주식 전환국민은행은 지난 주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윈윈투자옵션부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출은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ㆍ등록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대출로 기업입장에서는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은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7%대이며 대출기간은 3년에 원금일시상환식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20억원.
대출금 기한 전 상환이 금지되며 대출금 만기일 이내에서 은행 청구에 의해 전환옵션이 행사된다.
주식인수금액은 주당 본질가치와 이것의 50% 범위내에서 프리미엄이 가산되며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해 계산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국민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나 등록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