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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사 원액공급 중단관련/불공정행위여부 조사/공정위,어제부터
입력1997-04-29 00:00:00
수정
1997.04.29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미국 코카콜라사의 범양식품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 ▲사업활동 방해 ▲부당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남용 등 세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두산음료 호남식품 등 국내의 다른 코카콜라 가공판매회사(보틀러)는 물론 대리점, 프랜차이즈점, 합작 등의 형태로 국제계약을 맺은 국내 기업들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식품측은 코카콜라사가 지난 3월20일부터 원액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은 지금까지 합작 등의 형태로 후진국시장에 진출한 뒤 판매망과 브랜드 이미지 등이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시장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었다.
공정위는 코카콜라의 원액공급 중단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중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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