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첫 임기가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사의 사외이사 겸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결과 등을 담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지난해 말 기준) 이상인 118개 금융회사다. 업권별 규제 형평성과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 및 캐피털 업체, 저축은행도 적용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금융사 사외이사 자리를 특정 전문직이나 직업군이 점령하면서 '자기 권력화'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면서 "모범규준은 (KB금융사태에서 보듯) 사외이사들이 학계 중심으로 꾸려져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모범규준은 은행과 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줄였고 매년 자체평가와 함께 격년으로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은행과 지주 사외이사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타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과 지주사 간 사외이사 겸직은 가능하다.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된다.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경재 KB이사회 의장 사임
한편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금융위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방안을 발표한 직후 의장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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