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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2001-07-17 00:00:00
수정
2001.07.17 00:00:00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법을 제정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17일 "이산가족 관련 법률을 의원발의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 법률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각종 상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과 각종 절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은 남북정상회담과 방문단 교환 등을 통해 드러난 이산가족의 본질을 찾아 정확한 규정도 명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통일부 장관 훈령으로 시행해온 이산가족의 제3국 상봉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과 이산가족 재결합과 재산 처리 문제 등도 법률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은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관련 법률 제정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동안 관행과 법 집행의 범위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류협력법 등 기존의 법체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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