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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1일부터 시행
입력2001-10-31 00:00:00
수정
2001.10.31 00:00:00
출산휴가 90일로…1년이내 육아휴직…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들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법에는 산전후 휴가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 모성보호 조항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간접차별 개념 구체화 등 남녀 고용 평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출산휴가 확대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휴가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유급 육아휴직 신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자는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휴직이 끝난 뒤에는 복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대상
산전 후 휴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휴가 개시 시점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동일사업장 1년 이상 근속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을 경우 지급된다.
◇남녀고용 평등
남녀 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여성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ㆍ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성희롱행위 처벌강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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