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올 상반기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불법여신 949억원(24건)어치를 제재하고 부당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쌓게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불법여신의 주요 사례는 대주주 신용공여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직접 신용공여하면 금융당국에 바로 드러나므로 제3자를 거치는 식이다. 대주주가 임원인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고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 이 돈은 제3자를 거쳐 최대주주의 대출상환에 쓰이는 것이다.
모 건설사는 저축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와 서류상 회사(SPC)가 빌렸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저축은행은 사업자 대출 후 폐업했음에도 여신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개별저축은행의 보증ㆍ담보내역과 신용평가회사의 대출기업 관련 정보, 국세청 휴폐업 정보등으로 불법 혐의 여신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과 현장검사를 연계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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