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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취업' 납부예외 급증

지난해 대졸 취업난 영향 15.7% 증가 대졸자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었던 지난해`미취업'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 가입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지역가입자는 모두 438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444만6천명에 비해 1.4%(6만1천명)감소했다. 그러나 `미취업' 사유로 인한 납부 예외자는 지난 2000년 12월말 200만2천명에서 지난해 12월말에는 231만6천명으로 15.7%(31만4천명)나 늘어나 지난해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했음을 보여줬다. 미취업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만27세 이상에다 지난 95년이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졸 미취업자들로 분석된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로 있다가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가입자는 2000년 12월 104만3천명에서 지난해 12월 81만9천명으로 21.5%(22만4천명)나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그밖의 납부 예외 사유 가운데 `주소불명'은 2000년 12월 64만5천명에서 지난해12월 58만8천명으로 8.8%(5만7천명), 재학 및 병역은 39만3천명에서 32만1천명으로18.3%(7만2천명) 감소한 반면 `사업중단'은 10만8천명에서 12만명으로 11.1%(1만2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595만2천명, 지역 1천18만명, 임의가입 2만9천명, 임의계속 11만5천명 등 모두 1천627만명이며, 전체 지역 가입자의43.9%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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