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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따른 성과금 고용보험서 제외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앞으로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노동부는 최근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시 성과상여금에 대한 행정심판 등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내년초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가운데 업적 상여금을 제외한 경영실적에 따른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제외돼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와 2000년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올들어 25건에 해당 금액도 35억9,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성과상여금에 대해 이미 징수했거나 징수통보를 한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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