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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제지,기업공개 철회/증감원 “부실회계 적발땐 제재” 밝혀
입력1997-04-22 00:00:00
수정
1997.04.22 00:00:00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여부 논란일자오는 5월말 기업공개를 목표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했던 무림제지가 공개감리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여부가 논란이 돼 기업공개를 자진철회했다.
기업공개를 신청했다가 자진철회한 경우는 95년 대주건설, 96년 풍정산업에 이어 무림제지가 세번째이다.
21일 증권감독원은 지난 3월3일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했던 무림제지가 발행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지난 12일자로 기업공개를 자진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림제지가 기업공개를 자진철회한 것은 지난 94년 결산(6월)때 당기순이익이 1억5천만원을 기록했으나 공개감리 과정에서 임직원의 퇴직금충당금을 적게 계상한 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됐다는 점이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3사업년도 결산실적이 흑자를 기록해야 하는데 만약 무림제지가 퇴직금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무림제지는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공개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충당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며 무림제지가 기업공개를 철회한 것과는 별도로 감리국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해 부실회계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내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림제지는 발행가 1만원, 공모예정규모 69억원으로 오는 5월말께 공모주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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