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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이상 늘리는 기업, 세무조사 최장5년 유예

올해 창업하거나 직원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기업들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세금납기연장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생산적 서비스업체 및 벤처기업 ▲기존 중소기업으로 올해 새로 고용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 평균 인원보다 10% 이상 늘었거나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대기업을 포함해 관계기관에서 노사 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성실납세기업 등이다.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2006년까지 3년간(지방기업은 2008년까지 5년), 기존기업은 내년까지 2년간(지방기업은 2006년까지 3년) 각각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고용사실 또는 채용계획 등을 참고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고용을 늘린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금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내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적용되며 각종 세무신고를 통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세무행정을 더욱 엄정히 집행해 계층간 또는 소득종류간 세금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이나 무자료거래와 같은 음성ㆍ탈루소득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세무인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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