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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거치할부제 금지
입력2004-01-07 00:00:00
수정
2004.01.07 00:00:00
정상범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거치할부제`가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KTF(대표 남중수)가 지난달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도입한 `거치할부제`가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론짓고 판매를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거치할부제는 서비스 가입 이후 6개월~1년동안 단말기를 무료로 사용한 이후 6~24개월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상품이다.
통신위는 거치할부제로 판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기존 할부제도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치기간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어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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