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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발행 모든 채권 복수 신용평가 의무화

◎2금융권 내년,은행 99년부터정부는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했다. 종금, 리스, 카드,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사 등 제2금융권은 98년1월부터, 은행은 99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기업연쇄부도로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일부 종금, 할부금융사 등은 내년부터 주요 자금조달원인 채권발행에 애로를 겪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또 자본금 30억원이상, 공인회계사 5인이상 등 전문인력 30인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신규설립을 내외국인에게 모두 허용키로 했다. 단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이 최대주주로 신용평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 이내에서 지분을 제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신용평가기관 신규설립은 3·4분기중에,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시 신용평가의무화조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평가의무조항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발행채권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채권으로 한정되고 창구매출 또는 사모형태로 발행되는 채권은 제외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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