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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56만곳 확보키로
입력2004-06-16 12:08:12
수정
2004.06.16 12:08:12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곳을 모두 가맹점으로확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도심지역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나 부동산 투기지역 등 중점관리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 업소와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과표 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이후 업소들이 새로 구입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업소의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등에서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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