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점관리
입력2006-01-09 13:22:36
수정
2006.01.09 13:22:36
불성실신고 6월께 세무조사..무신고자 3월께 현장조사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병.의원과 학원 등 6천32곳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대상자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천명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 50만명이며 이중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천803명, 학원업 2천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모집인,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62만명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매입액, 주요경비 등), 수입금액검토부표(주요장비,비보험진료명세) 등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중 비보험 수입비율과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한 뒤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 이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