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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계좌추적 남용방지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현행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상 계좌추적시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 조항으로 끌어올려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이 밝혔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계좌추적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수사상의 기밀 유지 등을 위해 6개월간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동티모르 전투병력 파병반대 당론을 거듭 확인하고 28일 파병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27일 총재단과 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고 파병반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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