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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할 때마다 로열티 120달러 지불` 수술기기 도입 논란
입력2003-09-01 00:00:00
수정
2003.09.01 00:00:00
박상영 기자
라식수술을 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레이더 웨이브`가 국내에 도입돼 `조용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 압구정동 윤호병원이 미국 알콘사가 개발, 지난해 FDA(미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라식 수술기기 `레이더 웨이브`를 도입하면서부터. 윤호병원은 얼마 전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 개인 당 알콘사에 120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레이더 웨이브`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환자를 수술하는 즉시 본사에서 모니터링 되고 장비 이상유무와 컨디션이 원격 체크된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인들은 “수술을 할 때마다 무려 120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성적이 아니겠느냐”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외화유출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과전문의 L박사는 “근시를 치료하는데 꼭 로열티까지 지불하는 기종을 써야 하느냐”면서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안과 전문의는 “경제도 어려운데 외화를 낭비하는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병원은 “궁극적으로 선택은 환자들의 몫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성적이 아니냐”면서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당 120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시스템에 대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치료성적을 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인 당 120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기존 라식수술시 나타났거나 우려했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료비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자동차나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상당수 부품도 로열티를 주는데 의료장비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로열티에 대한 추가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전혀 손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조만간 임상결과를 발표하면 불필요한 낭비요인이라는 비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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