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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관장 '성과 협약제' 도입
입력2004-10-31 17:06:15
수정
2004.10.31 17:06:15
내년부터 '부처 새해 업무보고' 전면개편키로
앞으로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에 ‘성과협약’이 체결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ㆍ차관 정부혁신추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처 연두 업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내년부터 새해 업무보고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전년도 정책성과 평가 ▦정책과제 ▦혁신과제 ▦성과측정지표 등이 담긴다. 보고 의제도 종전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전 협의ㆍ조정을 거쳐 선정된다.
또 정책품질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해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의 성과협약체계(Performance Agreement)’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업무혁신을 얼마나 이뤄냈는지를 1년 단위로 평가받게 돼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최고인가, 일류인가.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 과연 최고수준인가. 기업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일하는 수준이 최고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뒤 “설사 최고수준이라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만일 최고수준이 아니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ㆍ공무원과 각 부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장ㆍ차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서비스에서는 최고가 돼야 한다. 그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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