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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이상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근거 공개해야

금감원, 공시 서식 개정안 발표

앞으로 상장사에 재직하고 있는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은 연봉 산정 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 3월께 공시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경우 보수기준과 함께 상여금에 대한 산정근거·산정항목·산출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의 성과와 실제 받고 있는 보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이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1개 상장사 중 64.5%(323개)가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근거와 관련해 "임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동안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 첨부 형식으로 기재됐던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적어내도록 했다. 재무제표 주석의 경우 상장사의 매출 및 현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기재되는 탓에 투자자들이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윤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은 "재무제표 주석 역시 상장사가 책임지고 작성한 서류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공시 기재 항목은 간소화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해당 최근 5년간 요약재무정보를 적어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3년으로 축소했다.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해당되는 주요종속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주요종속회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만 지배회사에 의한 종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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