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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 계열사지분 자기자본 1%내 제한
입력2002-04-10 00:00:00
수정
2002.04.10 00:00:00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은 대주주 계열사 주식을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게 된다.또한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려줄 경우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는 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당초 마련한 법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의 2% 이내로 규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 이내로 강화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 한도를 1% 이내로 명시하되 신규 대주주들을 위해 일정한 처분이행 기간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서 ▲ 산업자본 ▲ 최근 3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인 경우 ▲ 최근 3년간 내부자ㆍ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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