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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업체 ‘노사 유령집회’ 신경전
입력2003-03-09 00:00:00
수정
2003.03.09 00:00:00
`농성장을 선점하라.`
울산지역 사업장 일부 노사가 공장 주변의 농성장 선점을 위해 실제 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집회허가를 받는 `유령집회`신고를 남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S사 해고자 정모(45)씨는 회사측이 해고자들의 항의 농성을 막기 위해 신고한 집회기간이 6월말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최근 `공장정문에서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10년간 복직투쟁 집회를 하겠다`며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 허가를 받았다.
2001년 대규모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한 화섬업체 T사는 정리해고자의 항의집회가 잇따르자 2002년 5월부터 오는 4월말까지 1년간 회사 정문에서 `위기극복 결의대회`를 한다며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해고자들은 5월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부당성 홍보를 위한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해 놓고 있다.
석유화학업체 S사도 3월말부터 올 12월말까지 노사화합 및 환경안전 캠페인을 한다며 집회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앞서 화섬업체 H사도 민주노총과 해고자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2001년 10월부터 4개월간 `새 질서창조를 위한 시민결의대회`명목으로 집회신고서를 냈고 이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1년간 집회허가를 받았다.
대형 유통업체와 노동단체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삼성홈플러스 울산점은 2001년 12월 개점일 행사 때 한 노동단체가 집회를 벌여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자 2002년 6월 30일까지 `자연 및 환경사랑캠페인`을 갖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다. 이에 노동단체는 7월부터 10년간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하겠다며 집회신청을 했다. 양측은 경찰의 중재로 집회 신고를 철회했다.
경찰관계자는 “장기집회의 경우 대부분 신고만 하고 집회는 열지 않는 유령집회”라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신고 기간을 제한하거나 집회를 갖지 않는다고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어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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