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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외 광역시 재건축연한 `그대로`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이종배 기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는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치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20년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ㆍ대전시 등 광역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는 지역 내 주택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기도ㆍ서울시 등과 보조를 맞춰 재건축 연한을 강화키로 하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 주택건축과 한 관계자는 “수도권 관계기관 회의에서 연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ㆍ대전ㆍ울산ㆍ광주 등 다른 광역시는 재건축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으나 서울과 달리 사업초기 단계인 데다 지역 주택여건 등을 고려, 연한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 주택건축과 한 관계자는 “새 안전진단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연한 마저 강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사업승인 시기조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한 만큼 현재로선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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