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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조합형태 법무법인 설립가능

28일부터… 수임사건만 손배책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 법무법인과 조합형태의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변호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7일 새 변호사법에 새롭게 규정된 유한회사 형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한회사 형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그 지휘ㆍ감독자에 한해서만 연대책임을 지우고 그외 구성원은 면책된다. 현행 법무법인은 수임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법인의 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을 때 구성원 모두 무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로펌 대형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구성원면에서 현행 법무법인은 변호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나 유한회사 형태 법무법인은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법률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은 유한회사 형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새 변호사법은 또 공증업무와 관련,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폐지하되 기존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계속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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