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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러디' 네티즌 첫 벌금형
입력2004-07-22 11:58:22
수정
2004.07.22 11:58:22
"선거에 영향 유죄"…당사자 "표현자유 억압한 것"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물 20여점을 제작,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26.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낙선운동 노래까지 올리는 등 선거 관련 이미지가 확연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패러디물은 풍자, 해학, 악의가 용인돼나 정도를 넘어 특정 정당을비판하고 총선 관련 이미지 전파 효과가 커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선고뒤 "패러디 작품에 대해 표현, 창작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선거법을 적용해 유무죄를 판단했다"며 "항소할 계획이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려 패러디 작가로서는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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