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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상선 파산선고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1일 조양상선㈜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조양상선의 청산가치가 1,296억여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707억여원으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4일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했다"며 "폐지결정이 확정돼 현행 회사정리법에 따라 필요적으로 직권 파산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채권 신고기간은 이번 달 28일까지고 제1차 채권자집회는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조양상선은 지난 61년 설립, 한 때 국내 5대 해운업체로까지 성장했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자본 잠식에 빠지는 등 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5월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계열사로는 남북수산, 진주햄 등이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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