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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최고 2배 인상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부동산중개료 최고 2배 인상
서울시, 5일부터 실시
5일부터 서울시내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최고 2배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4일 현재 각각 9단계로 돼 있는 매매ㆍ교환,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3단계로 조정하고 매매ㆍ교환은 기존의 0.15∼0.9%에서 0.4∼0.6%로, 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각각 조정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요율상한은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한도액 없음)로 각각 정해져 25%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된다.
전세 등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요율 상한은 0.5%(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한도액 없음) 등으로 20∼50% 오른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의 물건과 매매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각각 0.2∼0.9%(매매.교환), 0.2∼0.8%(임대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같이 현실화됨에 따라 불법 과다수수료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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