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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내년부터 벌점 누적계산 자보료할증 추진A씨는 최근 과속운전에 정지신호 위반으로 한달간 면허정지 조치를 받았다. 차가 없으니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불평이 대단하다.
하지만 이것은 약과다.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나 벌금 이외에 자동차보험료까지 더 내야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정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벌점기록을 일년간 누적계산한 후 내년말부터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위험이 많은 사람에게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더 주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의 사고위험이 모범준수자에 비해 훨씬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번의 실수로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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